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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G4C서비스 시행
전자민원G4C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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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토지대장등본 등 22종 민원 열람

가평군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전자민원(G4C)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전자민원 G4C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재등록신고는 물론 토지대장등본 등 22종을 열람할 수있다. 

24시간 365일 처리가 가능하고 행정기관 방문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전자민원G4C를 통해 서류를 발급 받으면 농지원부는 50%,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40% 할인된다.
주민등록등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등 6종은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시기를 맞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관련 자료를 미리미리 챙길 수 있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뿐만아니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을 이용해 자녀의 성적, 출결사항, 학과과정 등 자녀에 대한 학업정보도 제공 받을 수도 있다.

G4C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로서 인터넷 검색창에서 전자민원 또는 주소창에 www.egov.go.kr을 입력한 후 접속해 회원가입하면 된다.
G4C를 이용한 민원발급은 종류에 따라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

첨단정보기술을 도입,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G4C)시스템은 접속자가 민원을 해결하기쉽고 편리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복잡하거나 어렵다는 생각에 이용자가 많지않은 실정을감안, 홈페이지와 전광판, 각종회의를 통해 이용을 적극권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자민원 G4C시스템 시행으로 시간절약과 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 전입신고와 학교배정 신청, 주소변경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하나로 묶어 일괄 신청·처리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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