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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예방조치없어 사망, 유족에게 위자료 줘야
부작용 예방조치없어 사망, 유족에게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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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치료 부작용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환자를 퇴원시켰다면 환자의 사망에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인천지법 민사합의12부(정준영 부장판사)는 A(52)씨 등 3명이 학교법인 인하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숨진 B씨의 남편과 자녀로, B씨는 2006년 2월12일 울혈성심부전 등의 증세로 인하대병원에 입원했으며 며칠 뒤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았다.

한편, B씨는 상태가 호전됐다는 병원 측의 판단에 따라 같은해 2월22일 퇴원했으나 퇴원 3일 뒤 증세가 나빠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작년 1월 결국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이 치료 후 경과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퇴원 시기를 너무 앞당겼다"라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억6천4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퇴원 2일 전 받은 간기능 검사에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고, 퇴원하던날 처음으로 투약된 약물은 B씨의 증세로 볼 때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의료진은 재검사를 통해 B씨의 간기능 회복 여부와 약물 부작용 등을 충분히 관찰한 뒤 퇴원을 결정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의료진에게는 퇴원 시기를 성급히 앞당긴 과실만이 있을 뿐 다른 의료상의 과실은 없으며 퇴원 당시 B씨의 질환은 완쾌되기 힘든 중증이었던 점, B씨 측도 퇴원을 희망했던 점 등으로 볼 때 B씨의 사망에 대한 병원의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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