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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장 피해보상 靑에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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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6억대 소요 종합대책 재정지원등 요청

21일 수원시는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과 주변 고도제한 완화 등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예창근 부시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찾아 시가 지난 10월 발표한 '수원비행장 피해조사용역' 결과를 설명하며 범정부 차원의 주민피해 해소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15개 사업에 36억4천여만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수원비행장 관련 종합대책'을 지난 10월 발표했으나 지자체 예산으로는 실효성있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번에 정부에 종합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주요 정책건의 내용은 공군비행장과 관련한 주민피해 종합대책 마련과 고도제한 완화 및 비행장 이전, 비상활주로 해제 건의 등이다.

시는 국방부가 제정중인 군소음 특별법 안에 항공법에 준한 소음대책 기준을 완화(85→75웨클)하고 이주보상 관련조항을 법정화 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방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부처에서 피해 주민들의 건강권과 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김용서 시장은 "공군비행장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시민 중심의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의 발족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대책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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