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제 실시
옹진군는 개발행위허가 사후 관리제를 실시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토록 공사 미착용, 허기기간 연기, 준공검사 등에 대해 미제출 사항에 대한 허가대장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사전예고 통보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허가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
옹진군 개발계획과는 개발행위 만료건에 대해 준공검사를 촉구하고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초 개발행위 허가기간을 1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는 사업기간을 거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군 관내 2009년 개발행위 허가 준공 대상현황을 보면 준공대상 83건 중 기간 연장 12건, 준공완료 40건, 준공촉구 대상 13건, 기간도래 12건, 취소 6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 관계자는 2010년에는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를 위해 상.하반기로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는 등 7개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에 청문회를 실시해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