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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부동산 불법행위 중개업소 합동 지도‧점검
연수구, 부동산 불법행위 중개업소 합동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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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인천시와 합동점검반 운영
- 사회적 문제인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노력
인천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연수구청

[인천=김만수기자] 인천 연수구는 내달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인천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극심하고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도·점검은 국토교통부 ‘전세 피해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에 따라 인천시와 발맞춰 진행하며, 지도·점검 대상 지역은 전세가율 및 보증사고가 높은 지역을 중점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동일 주소 건축물 매매‧임대 계약 체결 여부 등 깡통전세 알선 여부 ▲무자격 중개행위 여부 ▲고용인 신고 여부 ▲개업공인중개사 등 유사명칭 사용 여부 ▲개업공인중개사 서명‧날인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연수구는 지도‧점검 기간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 내 대학교와 역 근처에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연수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구지회와 간담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현황 공유 및 예방 등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올바른 중개문화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개업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예방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깡통전세 미 취급업소 ‘MZ하우스’를 운영하고, 임차인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세입자 전‧월세 정보 바로 알리미’를 시행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최근 2030 청년들의 피해가 심해지는 만큼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깡통전세 알선 등 불법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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