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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교육감 거찰소환 초읽기
김상곤교육감 거찰소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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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의무 불이행' 내달초까지 조사 마칠듯

22일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을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으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검찰은 "교과부와 3개 시민단체의 고발인 조사를 어제 모두 마쳤다"며 "김 교육감에게 곧 소환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의 일정에 따라 소환일자를 조율하겠지만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피고발인 조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난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달 11일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것"이라며 경기지역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거부해 교과부가 지난달 3일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또한 김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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