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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내년 1월부터 5개월간 관내 건물 등
부천시, 내년 1월부터 5개월간 관내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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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부착

부천시에서는 내년 1월부터 5개월간 관내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건물번호판은 철거ㆍ회수하고,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니 관련 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하여 표기되는 주소를 말한다.
현재 사용 중인 지번주소는 일련의 주소가 인접해 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소만으로 목적지의 위치 예측이 매우 어려웠으나,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는 시점을 중심으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 주소를 “로”급 도로는 20m, “번길” 도로는 10m 간격마다 규칙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현 위치에서 목적지를 예측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한 주소 체계다.
예를 들어 길주로 1번에서 길주로 210번을 찾아 가고자 하는 경우 목적지는 길주로 종점방향으로 2,100m 전진하여 우측 방향에 있으며, 소요시간은 시속 70㎞로 갈 경우 약3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시는 각 건물에 부착되는 건물번호판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회사의 새주소이며,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은 시민들이 목적지를 찾는데 꼭 필요한 도로명주소 시설물이니 소중하게 관리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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