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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간첩에 징역 12년 구형
대학강사 간첩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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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강사 이모(37)씨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3천109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17년 동안 간첩활동을 하며 국가기밀을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최근 15년간의 다른 간첩사건과 비교해 국가기밀의 중요성과 받은 금품의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국가안보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 데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간첩죄의) 짐을 덜기 위해 (간첩활동을 하며 모은) 자료를 안 버리고 모두 제출했다. 수사를 받으며 한국이 법치국가로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확신을 갖게 됐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외로운 유학생활중 북 공작원에 포섭돼 젊은 인생이 송두리째 변질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몰랐던 범죄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을 털어놨고, 참회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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