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지난 24일에 이어 28일과 29일까지 3일간 구청 열림배움터에서 4급 이하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지식 습득을 위한 '채권법' 교육을 실시한다.
27일 구에 따르면 지난 11월에 실시한 ‘물권법 교육’이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아 이와 연계하여 채권법의 기초이론을 통한 행정업무의 전문적 직무수행능력 배양으로 공무수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가로 마련했다.
한국사이버대학교 법학부 임희철 교수를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채권의 의의, 채무와 채권의 관계 ▲채권의 효력, 채권 불이행에 대한구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질의응답 및 사례 위주로 채권법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