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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인천항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인천본부세관, 인천항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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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를 설명하고 현장 소통
인천본부세관 인천항 유관기관과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김정호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11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인천항만공사, 농림축산검역본부(중부지역본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인천지원) 및 인천항 취항 韓-中화객선 9개 선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하고,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한 경우만 신고서를 작성,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이용하게 하는 휴대품 신고체계 개편내용을 설명하고,주요 세관신고 대상 물품 : ▲ 면세범위 초과물품(800달러/술2병/담배10갑/향수60ml) ▲ 미화 1만불 상당 초과 외화 ▲ 검역 물품 등 여행자통관 관련 각 기관의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듣고, 여객 운송 재개 관련 중국 현지 동향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이번 여행자 휴대품 신고체계 개편에 따라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여행자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입국 편의가 향상되어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등과의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해상여객운송 재개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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