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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반기 공사 하자 검사 실시
안산시, 상반기 공사 하자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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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대해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안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대해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안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대해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사진=안산시)

[안산=권영창기자] 안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대해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올 상반기 검사 대상은 안산시청 4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1,152건(909억원)이다.

김영식 회계과장은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철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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