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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청취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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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추경안 등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사진=경기도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중인 15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청취했다.(사진=수원특례시의회)

[경인매일=최승곤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중인 15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청취했다.

위원회는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대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등 6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고,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조례안 등과 함께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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