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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희 의원,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박찬희 의원,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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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수영교육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학생에서 어린이로 확대
- 어린이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교육받을 권리 적극 보장
▲ 박찬희 의원(사진=부천시의회)

[부천=김도윤기자]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7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박찬희 의원은 “생존수영은 세월호참사 이후 어린이들이 위기상황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이라며,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어린이들도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에 포함해 부천시 거주 어린이의 생명안전과 보편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을 기존 초등학생에서 초등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확대하고, 조례명을 '부천시 어린이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6세에서 13세 사이의 부천시 어린이라면 누구나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강습비, 교통비, 보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생존수영교육 대상자를 대안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로 확대한 건 부천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다.

박찬희 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은 부천시 거주 어린이의 생명안전과 보편적인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과정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박찬희 의원 및 윤병권, 윤단비, 김미자, 곽내경, 최초은, 김병전, 최의열, 장해영, 송혜숙, 김건 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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