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 직원 3명이 서류위조 27만주 횡령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00억원 상당의 고객위탁증권 27만주를 빼돌린 모 외국계 증권사 직원 최모(33) 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된 112억원 상당의 고객위탁증권 27만주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유가증권취득확인서를 위조, 고객위탁증권 27만주를 사촌동생(33)의 계좌로 빼돌렸으며 사촌동생은 이 중 25만주를 95억원에 팔아 박모(34)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박 씨는 입금된 돈으로 금괴를 매입해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최 씨가 박 씨로부터 받은 금괴 30억∼40억 어치와 현금을 승용차에 싣고 다니다 도난당했다고 진술했다”며 “최씨 등이 빼돌린 금괴와 현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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