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성규 의원 ,“ 국토부와 시공사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 쾌적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자문제 근절 위한 노력에 더해 단순하자와 중대하자 구분하는 등 제도 개선해야 ”
[인천=김정호기자]국토부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300 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지정기간 개시 45 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 문을 2 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 년부터 올해 6 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접수 전체 건수 대비 시공능력 상위 20 개사의 비율이 69%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공능력 상위 20 개사 중 하자접수 건수가 많은 상위 3 개 시공사 ㈜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 주 ), ㈜ 포스코건설의 접수비율 합계는 27.82% 로서 하자접수의 편중이 확인된다. 사전방문 세대를 시공한 시공사 통계까지 고려하면 다소 비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의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또한 시 / 도별 하자 접수현황은 총 11,487,029 건으로 경기도 4,087,363 건, 인천광역시 2,023,311 건, 서울특별시 771,863 건 순으로 확인되나 사전방문 세대 통계가 미비하고, 단순하자와 중대하자 미분류 및 세대별 중복접수가 가능해 통계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맹성규 의원은 “최근 준공까지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 문제가 연일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시공사들은 사전방문 제도를 활용해 하자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통계시스템 개선과 중대하자는 별도 관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