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업체

고양특례시, “소비자 피해,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고양특례시, “소비자 피해,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관내 4개 소비자단체, 소비자 상담 3만 건 진행…소비자 권익 증진 힘써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청 전경(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에는 4개의 소비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소비자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작년 기준 30,088건의 소비자 상담을 진행했으며 9,059건의 소비자 피해(계약이행·해지, 교환, 배상 등)를 처리했다.

상담이 필요하거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비자상담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면 해당 소비자의 거주 지역과 불만 유형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소비자 상담기관이 연결된다.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가 피해 상담을 요청했을 때 한국소비자원과 연계된 데이터베이스(DB)와 업무처리시스템으로 고품질 상담 및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각 소비자 단체의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소비자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고양시의 소비자 단체 활동에 지속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 경제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 고양시지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일산지부,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 각 단체 블로그 또는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