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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일부지역 고도제한 완화
성남시 수정구 일부지역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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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실시 결과 신흥2동·산성동 등

11일 성남시와 한나라당 신영수(성남수정)의원실은 성남시민들의 고도제한 완화요구에 국방부가 지난해 5월부터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수정구 신흥2동, 산성동 등 수정구 일부 지역만 고도제한이 완화될 전망 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현행 45m에서 6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193m로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서울공항과 자연 장애물 영장산 사이에 위치하고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알져지고 있는 태평동과 수진동 일대 일부는 현행 고도제한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수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 용역 결과 해발 193m인 영장산 동측 신흥주공 아파트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며 "고도제한 완화 여부는 서울공항과의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고 말했다.

성남시 건축과 윤남엽 담당자는 "수정구와 중원구는 도시 재개발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고도제한이 추가 완화된다는 소식은 주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재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성남시는 전체 면적(141.8㎢)의 58.6%에 달하는 수정·중원구 일대(83.1㎢)가 서울공항의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현재 45m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가 적용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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