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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차 자동차 공매 처분
고액체납차 자동차 공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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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519대 대상 강제인도 등 강력 조치

안양시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소유한 자동차 519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체납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20일 시는 지난 1월 자동차 위탁공매업체인 (주)오토마트(automart.co.kr)와 공매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달부터 고액체납자가 소유한 압류자동차에 대해 시 징수기동팀과 구청 체납관리팀과 합동으로 권리분석을 통해 실익있는 체납자동차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조치를 통해 공매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징수촉탁제가 실시됨에 따라 구청별 시간제계약직 2명를 채용하여 시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및 공매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자동차세 체납자등의 설자리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세정과장은 “ 전체 지방세 체납액중 자동차세가 22%인 110억원에 달한다”며 “고액체납자임에도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연중 상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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