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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실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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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만24세 이하 최장 5년까지 아동양육비 등

부천시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 한부모'란 이혼 및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뜻한다. 이들은 상대적 빈곤과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과 더불어 학업중단, 사회적 편견 등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양육을 포기하거나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기 쉽다.

지원대상자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이다.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의 연령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자산형성계좌, 친자확인 검사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하며 아동양육비는 최대 월 10만원, 의료비는 월2만4천원, 검정고시 학습비는 연 115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자립심을 키우기 위한 자산형성계좌지원은 본인이 월 20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도 월 20만원을 동일하게 적립해 주며, 아동양육을 부담하지 않는 미부양자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친자확인 검사비 4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만 25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 본인 및 관계자가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가정복지과로 문의(☎032-625-2923)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과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돕기 위해 대상자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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