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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미청산ㆍ미해산조합 신속 해산 촉구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미청산ㆍ미해산조합 신속 해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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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최승곤기자]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이 도시정비사업 미청산ㆍ미해산 조합의 조속한 해산을 위해 도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13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백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조합 해산 후에도 청산을 고의로 늦춰 조합장과 임원들이 월급 명목으로 유보금을 수령하는 등 꼼수를 부려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미청산·미해산 조합 점검 필요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요청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도가 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38곳(8개 시ㆍ군)으로 미해산 조합이 5곳, 미청산 조합 33곳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현재 조합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미해산 또는 미청산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2년 1월 개정ㆍ시행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이전고시로부터 1년이 경과한 조합이 청산 및 해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조합의 미청산ㆍ미해산의 사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실한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도가 시·군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미청산ㆍ미해산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청산인 자료공개, 도와 시·군 합동점검, 조합원 대상으로 교육 시행 등을 통해 미청산·미해산 조합의 해산을 촉구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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