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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는 콜택시가 아니다
구급차는 콜택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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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은 뜨겁게 인천을 달구고 있다. 학교는 방학하는 학생들로 여름을 만끽하고 거리는 점점 사람들로 복잡해지는 요즘 소방서는 더욱 바빠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방서에는 구급출동벨소리가 울려 퍼지고, 구급대원들은 서둘러 구급차에 올라탄다. 소방서에서 구급활동은 화재출동·구조활동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3대 임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소방서의 구급활동 임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어떤 시민은 단순한 만취상태로 구급차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구급차에 올라타서도 구급대원들에게 욕설과 시비, 폭력을 서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가벼운 복통이나 치통, 감기와 같이 병원까지 거동이 가능하거나, 충분히 돌봐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구급차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다.

물론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신고자가 구급차를 이용할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고 해도, 구급차 이용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 하지만 이같은 구급차 이용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는 소방력의 낭비를 야기한다. 구급활동을 하나의 공적 서비스차원으로 볼 때,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의 질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필요한 구급차 이용이 자칫 정말로 구급차가 필요한 응급 환자의 ‘구급활동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와 같이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1분 1초가 그들의 목숨을 좌우하는데, 위와 같은 소방력의 낭비는 이들의 구급차 이용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구급차가 불필요한 신고자에게는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부지침이 존재하기는 하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신고자의 구급차 필요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다소 주관적이고 애매한 면이 있으며, 구급활동도 일종의 공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이 이송거절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구급활동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과 올바른 인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이 보다 나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또한 이들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이자 예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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