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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선택이 아니라 필수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선택이 아니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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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두개골 골절 등 머리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치료 중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이나 장애물과 충돌 시 진행속도로 인해 방어할 여유가 없어 머리부분이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의 피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을 했더라도 턱 끈을 조이지 않아 보호수단 자체가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착용 했을 때보다 치사율이 45% 정도 증가하는 등, 사고 시 치명상을 입어 치료기간이 길며,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열대야현상 조짐을 보이면서 음주 후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그간 경찰의 현장 지도활동을 통하여 안전모를 착용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규정에 맞지 않은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시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륜차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기준에 대해 간명하면, 상하, 좌우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청력에 현저한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또 외부충격에 대한 흡수성과 내관통성도 함께 있어야 하며, 너무 무겁거나 압박감이 없어야 하고, 야간운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반사체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공사장 안전모나 레저용 안전모는 기준에 적합하지도 않으며 사고 시 별 도움이 되지도 못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착용 시 턱끈을 단단히 조여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뒤로 젖혀 써서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기엔 생명과도 직결 된 안전모 착용!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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