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세값 상승이 겹친 시기에 중개의뢰인을 속이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가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20여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대여행위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증 및 자격증대여자는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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