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 1억1500만원 수수혐의 영장청구
[광주=정영석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된 임종성 전 국회의원(민주당. 광주 을)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임 전 의원을 지역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의원은 지역 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억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임 전 의원은 앞선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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