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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교육지원비 확대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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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교육 경쟁력 강화 경비보조 조례안 입법 예고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하남시가 이와 관련 초ㆍ중학교에 대한 자치단체의 교육지원비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례로 제한돼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포함 학교체육지원 및 원어민 교사 지원, 각종 시설개선지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기준(전전년도 지방세수입의 100분의 7 범위 이내)을 개선, 교육여건 향상과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이 조례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중 ‘교육경비 지원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 지방세수입의 100분의 7 범위 이내로 한다.’를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 지원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조례는 10월 초 시가 개정안(전전년도 지방세수입의 10/100 범위이내)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시의회에서 ‘전전년도 지방세수입의 7/100 범위이내’로 수정발의 된 것을 한 달도 안 돼 개정하는 꼴이 돼 시의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주목된다.

하남시가 내년부터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은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 당장 내년부터 20억 원 가량이 투입되는데 따른 보완장치 성격을 띠고 있다.

시는 입법예고에 들어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달 중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현행 조례 규정에 따를 경우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금은 올해 60억 원에서 내년에는 11억 원이 줄어 든 49억 원에 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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