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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아동·여성보호 종합시책 추진
하남시, 아동·여성보호 종합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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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25일 하남시는 '하남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18세 미만의 남녀 모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아동ㆍ여성폭력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으로 포함했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안은 시장에게 이행의 책무를 지우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했다.

또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해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위해 하남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ㆍ운영하고, 당연직 위원장으로 부시장을 선정했다.

하남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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