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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 5~6일 이틀간 진행... "사전투표 과정 투명성 강화"
4·10 총선 사전투표, 5~6일 이틀간 진행... "사전투표 과정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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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경기 안양시 한 인쇄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정당이 38곳으로 확정되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51.7cm로 역대 최장 길이를 기록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오는 5일과 6일 이틀간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시간은 양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유권자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전투표 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투표는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투표자와 관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자로 구분된다. 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관외투표자는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사전투표 종료 후 관내사전투표함은 구·시·군 선관위로, 관외사전투표함 내 회송용 봉투는 우체국을 통해 배송된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하는 등 사전투표의 투명한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별도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로 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사전투표소의 투표함 이송과 보관 과정은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전 과정에 후보자 추천 참관인이나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했다"며 유권자의 안심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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