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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블랙박스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 유권자 실어 나르기 집중 감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블랙박스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 유권자 실어 나르기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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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영석기자]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 후보)는 4일 ‘블랙박스 부정선거 감시단’을 운영한다.

블랙박스 부정선거 감시단은 경기 광주시 갑 선거구 사전투표소 9곳, 본 투표소 43곳에 체증(녹화)이 가능한 차량을 배치해 사전투표와 본 투표 시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차량으로 실어나르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교통편의 제공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제11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르면, 교통편의를 제공 받은 자는 제공 받은 금액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응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상한은 최고 3천만 원이다.

소병훈 후보는 “블랙박스 부정선거 감시단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차단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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