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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시민 생명·신체피해 보상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안동시, 시민 생명·신체피해 보상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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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상일기자]안동시가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피해 보상을 위함이다.

시가 진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는 자연재해 사망과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0개 보장항목이 포함되며 △자연재해 사망(2,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1,000만 원) 등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료는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 및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

안동시 관계자는“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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