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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민주당,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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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핌
소병훈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후 재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모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은 이전 개정안에 비해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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