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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살인사건' 계획적 범행 정황…흉기 사전 구매
'의대생 살인사건' 계획적 범행 정황…흉기 사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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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흉기 구매 후 범행…계획 범죄 가능성 무게
서울중앙지법 /뉴스핌
서울중앙지법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의대생이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특히, 피의자가 사전에 흉기를 구매한 정황이 드러나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씨(22)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사거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22)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후, B씨를 건물 옥상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은 계획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우발적인 살인은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계획 살인으로 인정되면 중형으로 처벌된다.

특히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이자 서울 소재 명문 의과대학생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A씨가 B씨를 살해한 건물 옥상은 평소 두 사람이 자주 데이트를 즐기던 장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오후 5시 20분경,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구조해 파출소로 인계했다. 이후 A씨가 "약이 든 가방을 현장에 두고 왔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이 옥상을 다시 살피던 중 B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B씨의 시신은 경동맥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가 언급한 약물은 개인 복용 약물로, 마약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8일 오후 3시 30분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전에 흉기를 구매한 점 등으로 미루어 계획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계획 살인 여부를 포함한 사건 전말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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