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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확대
고령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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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08년부터 월 30~60만원 지급"
노동부는 50세 이상 고령자 신규고용시 지급하는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올해 6월말 현재 11억5천만원(771개소, 1,1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도 47.3%증가한 7억9천만원(334개소, 6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2.7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7.6배 증가한 수치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14일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08년도부터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원수준을 현행 월 15~30만원에서 월 30~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최대 5년까지 ‘정년연장·재고용제도 도입장려금(‘08년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김태홍 고용평등심의관은 “기존의 장려금은 고령자를 신규 또는 재고용하는 경우만 지원했지만 새로 시행될 제도는 퇴직 예정 고령자의 재취업까지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상화 기자 s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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