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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논의하자"... '7공화국'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논의하자"... '7공화국'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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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22대 국회에서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22대 국회에서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17일 조국혁신당 당선인들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조국 대표는 "저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현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는 "조국혁신당은 개헌안에 담고 싶은 것이 많고, 준비도 충분히 했다"면서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했다.

조국 대표는 먼저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이에 더하여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고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며 "이 때문에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고 진단했다.

조국 대표는 세 번째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같은 개정사항에 대해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되었기에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부였했다.

조 대표는 이와 더불어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와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의 명문화와 ‘토지공개념’ 강화를 개정사항에 올리며 "국민 요구 사항은 더 다양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넣거나 빠질 것이며 이는 정치권과 국민이 참여하는 열띤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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