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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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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시의원 강한 유감 표명

박 의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여야 합심해 ▴특별위원회 구성 ▴전문가토론회 개최 ▴정책연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서울시 재정균형 반드시 이뤄나갈 것”
사진 = 서울시의회
사진 = 서울시의회

[경인매일=이시은 기자]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 행정자치위원회)은 22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건의안은 2월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5월 29일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지만,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끝내 논의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서울시민 모두가 공평한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차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의원으로서 여야가 합심해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재정균형 관련 토론회 개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연구 ▴市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서울시 재정균형발전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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