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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합법국에서 호기심에 이용한 대마... 처벌 받을까?
대마 합법국에서 호기심에 이용한 대마...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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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 캐나다와 태국 등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찾는 해외 관광지 중 대마 합법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대마 합법국에서의 대마 이용이 합법이라고 오인하는 사례가 함께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법무부는 이같은 행위가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밝혔다.

27일 법무부는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된다"며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배포되며 내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된다.

법무부는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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