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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조례 대표 발의
허훈 서울시의원,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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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 “폐현수막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허훈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의회
허훈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 = 서울시의회

[경인매일=이시은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27일, 자치구가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으로 발생한 폐현수막이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발생한 1740t(약 290만 장)을 웃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33.6%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4.8%에 불과했다.

재활용하지 못한 대부분의 현수막은 소각·매립처리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문제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수막 한 장을 소각할 때 4kg의 온실가스 및 다량의 다이옥신도 나온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 현수막을 포함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처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수거된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가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역시 수거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무엇보다 폐현수막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머리를 맞대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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