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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부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채상병 특검법' 부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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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4.05.28/뉴스핌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4.05.28/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만으로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한 결과 재석 294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재승인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부결은 예기된 수순이었다. 국민의힘은 28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을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며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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