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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국민 '탐정서비스 제도' 법제화가 시급하다
[기고] 대국민 '탐정서비스 제도' 법제화가 시급하다
  • 한국공인탐정협회 하금석 회장 [email protected]
  • 승인 2024.05.28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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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탐정협회 하금석 회장<br>
▲한국공인탐정협회 하금석 회장

탐정이란 개인과 기업의 일상생활 또는 업무상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보고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 탐문 관찰을 통해 진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자가 필요로 하는 정황․증거자료 수집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오늘날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보험사기 보험금 부당 청구 사례, 수배자 해외 도피 사범 및 국외 은닉 재산 추적, 실종가출인 소재파악 등 공권력의 개입 소지가 비교적 낮은 부분을 보완해 주는 대국민 탐정 서비스 제도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탐정서비스 제도는 꼭 필요한 전문 직종으로 본다.

이미 선진국에서 합법적으로 사립탐정 서비스 업무를 제도화하여 자국은 물론 해외까지 진출하여 많은 외화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신 탐정 산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동 범죄나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사실확인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탐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흔히 발생하는 실종가출인 소재파악, 보험범죄조사, 기업 재산권 피해조사, 산업스파이, 수배자, 해외도피사범 등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 사실과 각종 민․형사상 법원 소송에 따른 증거자료 수집 등 도음를 줄 수 있는 전문가로 국민들은 다양한 탐정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탐정제도 도입 효과 객관적인 측면을 예측해 보고자 한다. 한국은 민생법안 탐정업 관리 법률안 법제화는 시급한 현실이다.

첫째, 탐정제도 도입시 일반 국민들은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탐정 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다. 탐정 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합법을 촉진하고 불법 퇴출의 선순환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은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이용하지 않고, 안심하고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합법적인 사실조사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신직업 차원에서 탐정업이 도입될 경우, 경찰청 추산 약 1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취업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탐정 고용을 통해 산업기밀 보호와 투자사기 방지 등에 도움이 되고, 국가 재정 당국은 합법적인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략 1조 2,724억 규모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재정 당국은 예상한 바 있다.

넷째, 현재 경찰력의 부족으로 국민들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탐정 고용을 통해 단순 민원성 고소 감축 등 경찰력의 낭비를 해소해, 사기범 검거 등의 민생치안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이 탐정 제도 도입은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에서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탐정업무는 피해자나 아무 이유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탐정을 할 수는 없다. 또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현재도 “통신비밀보호법” 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어 이미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따라서 탐정업 도입시 우려되는 사생활 침해, 각종 탈법행위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라도 법제화는 시급하다.

탐정제도는 국민의 피해예방, 회복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탐정업 활성화를 위하여 탐정은 엄격한 윤리 의식과 자격 기준을 갖추어 검증된 자에 한해 등록제, 허가제를 도입하여 탐정의 보수 기준을 정하고, 조사의뢰 계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 해야한다. 또한 탐정업자는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 국민이 저렴하고 안전한 탐정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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