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믿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 피해 예방
[경인매일=권영창기자]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우체국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원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우체국을 찾은 60세의 남성 피해자가 아버지의 실버타운 입소비용이라며 1,43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요청 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재차 확인하여본 결과 다른 우체국에서 이미 1,000만원 인출내역이 있어 대출사기임을 예감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저렴한 금리의 대환대출 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믿고 있던 피해자를 계속 설득하여 총2,43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려운 범죄인데, 우체국 직원의 관심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주민들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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