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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연임 겨냥?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표 연임 겨냥?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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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며 4일 원내·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은 당원권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과 전국지역위원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도 직접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제한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 위반자에 대한 규정 구체화 △당대표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규정 신설 등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당대표 사퇴 예외규정 신설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는 8월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친명계 등 당내 주류는 사퇴 시한이 전국 단위 선거 일정과 맞물릴 경우 당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외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예외규정이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권 후보인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통해 당내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려는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시 당심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의 간선제 방식에 당원권을 반영하는 일부 직선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추미애 의원의 의장 후보 선거 탈락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당내 비주류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 대표는 4~5선 중진 의원들과 회동을 이어가며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는 전날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를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과 당 운영, 당내 선거 과정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게시판에 남겨달라"며 열성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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