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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퇴 예외' 개정안 확정... 찬성 8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사퇴 예외' 개정안 확정... 찬성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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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7/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7/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등의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조앙 개정안이 17일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기구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해당 개정안이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인원 501명 중 찬성은 422명으로 84.23%를 기록했으며 반대표는 79명에 그쳤다.

기존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대선 출마를 희망할 경우 1년 전 사퇴를 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서는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지휘한 후 이듬해 3월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이견에 대해 "당원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중앙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을 느낀다"고 밝힌 그는 "어느 쪽 입장도 일방적으로 반드시 옳고, 어느 쪽 입장은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참으로 높다"며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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