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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7월부터 토지이동 처리 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 운영
과천시, 7월부터 토지이동 처리 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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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

[경인매일=권영창기자] 과천시는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처리결과를 실시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이동 신청 민원 처리 후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는 방식이어서 신청인이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민원 처리일로부터 3~5일이 소요됐다.

이에 시는 처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즉시 통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신청인은 우편을 기다리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청인은 측량,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됐고,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등기 우편물을 받지 못해 반송될 경우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이동은 개발행위허가, 준공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신청해 과천시의 현지 조사를 거쳐 처리되는 민원 사무로, 시는 이에 따른 토지이동 정리 결과와 등기 촉탁 완료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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