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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경찰,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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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경찰은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을 불송치하고, 박 모 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만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제11포병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거나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부하의 지침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없었으며, 수색 작전 관련 지시는 월권 행위일 뿐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의 "수변으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군사교범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구명조끼 미준비 관련해서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치 대상인 6명 중 7여단장 박 모 대령은 작전 회의 결과를 상세히 지시하지 않고 세심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됐다. 선임대대장 최 모 중령은 수중수색으로 오인되는 지시를 임의로 해 혼선을 준 점이 지적됐다.

이 외 포병7대대 소속 지휘관 4명도 위험한 수색지침을 인지하고도 상부 확인이나 안전대책 마련 등 위험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지휘관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향후 형사 사법 절차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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