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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하계 휴가철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화성시, 하계 휴가철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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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매일=최승곤기자] 화성시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31일까지 하계 휴가철 다소비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 한다.

점검대상은 여름철 보양식 및 나들이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항·포구 등의 전문 음식점과 도·소매업체, 해당 품목의 배달을 병행하는 음식점이다.

특히, 여름휴가철 수입물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이  중점 점검품목에 해당되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인삼 등 휴가철 소비가 많은 농축수산물 및 여름철 보양음식 품목 또한 점검한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와 이중표기,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하계 휴가철 농수산물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 하겠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와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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