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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야당 입법독주, 우려 금할 수 없어"
한덕수 "야당 입법독주, 우려 금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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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8.06/뉴스핌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8.06/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2대 국회의 상황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다"면서 "그러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1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는 면목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하여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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