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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받으세요
안동시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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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김상일기자] 안동시가 올해에도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안전 확보와 피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전거 보험 계약’을 운영한다.

안동시의 시민 자전거 보험은 지난 2014년도에 시작됐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동시로 되어있는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자전거 동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을 지난해 대비 각 10만 원씩 상향해, 진단에 따라 20만 원~60만 원을 30만 원~70만 원으로 확대해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이상),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 원 △자전거 사고 상해 위로금 30만 원~70만 원(4주 진단 이상)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 3,0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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