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업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농로에 불법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 책임자 특정 난항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농로에 불법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 책임자 특정 난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인매일=안영덕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무단 점용(불법 건설폐기물 적치)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민원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관리하는 농로에 불법 건설 폐기물(석분)이 무단 투기된 현장이 확인됐다.

공사는 (주)OO토건 소유 차량이 농로에 무단으로 투기한 사실을 발견하고 "농로 관리 주체인 '공사'에 아무런 동의 없이 무단투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차량 운전자에게 고지했다.

농어촌정비법 제18조(무단 점ㆍ사용) 위반 당사자 확인을 위해 인근 교평1리 이장, 토지 매립 중계인, 토지 매립업자 및 불법폐기물 운반업체와 면담했으나 각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건설 폐기물(석분) 무단 투기에 대해 공사는 "행위 책임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을 적시하여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18조, 128조, 130조에 의거 형사 고발하여 행위 책임자 특정(원상복구 처리) 하기로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평군 관련 부서에서는 관련 사항을 접수했지만 '불법폐기물'의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대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