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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의 일상화... 지난해 184만 건 접수
정보공개청구의 일상화... 지난해 184만 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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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국민 사이에서 정보공개청구가 일상에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는 총 184만 2천여 건으로, 정보공개법이 최초 시행된 1998년보다 약 7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94.3%로 최근 5년간 정보공개율은 약 9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해 전부공개율은 소폭 감소했으나, 부분공개율은 증가되어 정보공개율 수치는 유지됐다.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 보호(33.9%), ▲재판‧수사 관련 정보(17.2%),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15.1%), ▲법인 등 정당한 이익 침해(14.4%) 등이며, 사유별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국민들은 자신의 삶과 밀접한 개인의 보험 청구, 소송 준비와 관련된 119구급일지, 화재조사 (소송준비) 112신고내역 등에 대한 공개 청구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청구는 개인의 사건·사고 등의 정보로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며, 이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정보공개 시 부분공개로 처리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발간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차보고서가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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