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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허영인 회장,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
SPC 허영인 회장,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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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허 회장의 보석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거 제한과 지정조건 준수, 1억 원의 보석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조건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논의 금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출국·여행 시 사전 신고 등이 포함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빵사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에스피씨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21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7월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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