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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재산세 9월분 1,394억원 부과
인천 서구, 재산세 9월분 1,39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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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28억원 (2.04%) 증가
인천서구청 전경

[인천=김정호기자]인천 서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5만건, 1,394억원을 부과·고지 했다.

지난년도 대비 부과 건수는 약 2만건, 부과액은 28억원(2.04%)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검단신도시 및 루원시티, 백석동 내 대규모 신축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증가 등이 주된 요인이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고, 주택분은 연 부과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며, 고지서 없이 ▲ATM기기에 납세의무자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각각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신청한 다음 달부터 부과하는 정기분부터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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